본문 바로가기

일상

개명후 할일- 은행 및 보험사 이름 변경

 

 

개명후 통장변경시 필요서류(은행공통)

 

-  개명된 이름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임시신분증, 운전면허증 中1), 주민등록 초본 1통

(농협과 우체국은 초본을 돌려주지 않았고,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복사후 초본을 돌려주었다.

여러은행을 돌아다녀본 결과 주민등록 초본은 은행에서 꼭 원본의 보관이 필요한것은 아닌것 같으니

복사후 다시 돌려줄것을 요청하면 돌려줄것 같다. 사실 뭐 큰돈은 아니나 초본 발급비용도 드는건 사실이니 돌려받고 한푼이라도 아끼자 ㅋ

뭐 초본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공짜긴 하지만 ㅋㅋㅋ)

 

-  인감을 변경할 경우 변경할 도장(왜때문인지 농협은 개명전의 도장도 요구했다, 혹시 모르니 농협 가실분은 기존 도장도 가져가시길)

(이름이 바꼈다고 인감(도장)도 꼭 변경해야 되는것은 아니다. 통장에 기재되는 이름만 변경하고 인감(도장)은 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.

그치만 이름이 바꼈는데 예전이름의 도장을 그대로 사용할려니 뭔가 쫌 그렇긴 하지? 그래서 뭐 다들 그러하겠지만 나도 바꿈 ㅋㅋ)

우체국과 우리은행은 개명에 의한 경우 인감변경 수수료가 무료였고, 농협과 신한은행은 수수료가 2,000원 들었다.

 

-체크카드는 우체국의 경우 카드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서 재발급할 필요가 없었고

 농협과 신한은행, 우리은행은 카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서 변경된 이름으로 재발급을 받았고 수수료는 없었다.

 

 

 

 

개명후 보험사 명의변경시 필요서류

 

교보생명-

나는 멀지않은 곳에 교보생명 고객플라자가 있어서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을 지참해서(기존 보험증권은 필요없음) 직접방문했고,

그 자리에서 변경된 이름으로된 보험증서를 발급해주었다. 

 

메리츠화재-

변경 전, 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초본(또는 기본증명서)를 팩스(0505-021-5026)으로 접수 후 고객센터(1566-7711(6번=>0번)

전화하면 간단한 확인후 처리해준다. 단, 보험증권은 요청시만 바뀐이름으로 재발급해서 일반우편,등기,이메일 중 본인이 선택한 방법으로

재발행 해준다.

 

 

 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근데 개명하는것 보다 개명후 이렇게 이것저것 변경하러 다니는게 더 힘들다.

뭐 내가 이 은행 저 은행 개설해 놓은 통장이 많아서 그런것일수도 있지만..

어휴..힘빠져...

 

은행 돌아다니는김에 국민은행에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있어서 계좌해지 할랬더니

헐........

이것도 걍 해지가 안되고 일단 명의변경 후에 해지가 되더라는.....

으으으 복잡해 복잡해...........